통원 / 입원의료비 담보는 각각 통원의료비/수술의료비, 입원의료비/수술의료비로 구분합니다
통원의료비에서 수술비 제외라는 말은 수술비는 수술의료비에서 보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.
통원(입원)의료비는 1일 15만원,수술의료비는 1일 200만원 한도로 각각 보상합니다
<예시> 1)동일 통원일자에 동일 질병으로 수술치료 및 그에 연관된 처치를 할 경우에는 통원 수술의료비 2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합니다
단, 통원치료내역이 수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처치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수술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에 한도로
책정됩니다. 2)동일 통원일자에 A질병으로 수술하고 B질병으로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수술치료는 수술의료비에서 200만원 한도 보상
B질병은 통원의료비에서 15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.